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조건

정부에서 전세 대란 대책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조건에 대하여 아래에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종류

공공임대아파트 1공공임대아파트 2공공임대아파트 3
공공임대아파트 4공공임대아파트 5공공임대아파트 6

5년(10년) 공공임대

5년(10년)의 임대 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분납 임대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여 분양전환 받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50년 공공임대

영구임대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및 공급을 하고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현황 및 금액 기준

입주자격은 앞서 공공임대아파트 종류에서 보여드린 표와 같이 85m^2 이하와 초과 기준으로 나뉩니다. 자산 보유기준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27,640천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조건

조건 확인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

일반공급부터 국가유공자까지 입주자격조건이 상이합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접수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

수도권/수도권 외 청약 가입 및 납부 기간으로 선정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순위는 수도권은 청약 가입 후 1년 경과 및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약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기준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절차

현장, 인터넷 청약접수 후 자격심사 및 계약 체결

 

여기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충을 전세 대란 대책으로 내놓았기에, 입주조건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지될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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