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혜택 중 하나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과 구비서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 링크도 본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필요로합니다.
이에 기존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 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적용 이자율 혜택 : +1.5% 우대 이율 적용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 이율 1.5% 적용
비과세 혜택 적용
2년 이상 시 해당 청약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대상
`18.7.31 ~ `18.12.31 가입자 (개정 전)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3.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19.1.1 이후 가입 경우 (개정 후)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소득증빙 서류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타 서류
- 병적증명서, 각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여기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품가이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가입 전에 아래 링크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은행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0) | 2020.11.21 |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0) | 2020.11.09 |
언택트 뜻? (0) | 2020.08.14 |
레게노 뜻? (0) | 2020.08.13 |
빌런 뜻? (0) | 2020.08.12 |